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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오토바이 차간주행 갓길주행?

시호대기시 오토바이로 차간주행이나 갓길주행으로 맨 앞에 서는 경우는 흔히들 보셨을거 같아요.

과연 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정당한 행동인지 살펴볼게요

"정차시에 차간주행은 불법이 아니다"

저 말만 들으면 신호대기시에는 정차 돼있는 상태니까 해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하죠?

도로교통법을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이런말을 당당하게 하시더라구요

도로교통법상 정차가 가능할시 정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5분 이내의 정지인 경우를 '정차'라고합니다.

"그럼 신호대기는 5분 이내 정차가 맞는거 아니야?"

그러나 신호대기시에는 정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호대기시 5분 이내의 '정지'라고 해서 정차라고 한다면 5분이 초과해버리면 신호대기하던 차들은 주차를 하게된꼴이죠? 신호대기 장소에 주차를하면 주차위반인거구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정차'라는 단어에 뜻은 도로교통법 상에 '정차'와른 다른 개념입니다.

신호대기시 라고 해도 교차로 통행의 과정중이라고 보셔야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었지만 간단하게 말을해볼게요

신호대기중입니다. 오토바이가 차들 사이로 지나가서 맨 앞으로 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맨 앞에 대기중이던 차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럼 일단 끼어들기 금지법에서 법규 위반을 하게된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 대기 하고있던 차량보다 앞에 선다면 정지선 위반을 하게 되겠죠?

순식간에 두가지 법규를 위반하게 되버렸네요 차간주행까지 따리면 3가지...

"그럼 안끼어들고 정지선 안에서 차들 사이에 같이 서있는건 괜찮나요?"

차들 사이로 진입해서 간다는게 차선위로 달린다는거고 그 선위에서 정차를 하고있는다는건데

당연히 안됩니다^^ 차선은 도로가 아니고 선입니다.

이런 차간운행, 갓길운행은

도로교통법 제 48조 "안전운행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자동차들 입장에서 본다면 차들 사이로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위협적으로 느껴질수있으니까요.

결론! 신호대시던지 운행중이던 차간이동, 갓길운행은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면 오토바이 타는 의미가 없어진다구요?

그런 행위들로 발생하는 사고가 무지기수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오토바이 인식 개선에 방해만 될뿐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오토바이가 괄시 받는 이유가 다 이런데서 오는거지 않겠습니까?

"오토바이도 이륜차다 자동차와 같다며 똑같은 대우를 받고싶다"라면

우리 먼저 차와 똑같이 법규를 준수해야됩니다.

제 생각은 이렇구요

자동차건 오토바이든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직진신호에서 상대방 차량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하고

오토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처리에 많은 난항과 불합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오토바이 인식개선이 우선입니다

모두들 오토바이 인식이 좋게 바뀌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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