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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동호회 떼빙 법적 문제

동호회 회원분들이 민감해할 주제를 가지고왔습니다.

바로 도로 위에 민폐 떼빙인데요

"떼빙"이란?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등 이동하는 이동수단들이 떼지어서 이동하는 것

떼지어서 드라이빙의 준말

동호회들 사이에서는 떼빙이나 대열주행 등으로 불립니다.

동호회에서는 떼빙을 화합과 소속감을 높이고 다른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 위해서 한다지만

이 경우에는 의도가 좋던 나쁘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 마련입니다.

떼빙 같은 경우에는 여러대의 차량이 줄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은 교통체증이

보동 이런 동호회들이 소규모 보다 대규모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한쪽 차선을 점거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편은 길게 늘어선 동호회들이 지나가야한다며 교통통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한는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정신나간 떼빙러 들은

오토바이 동호회가 많이 보여주는 단체로 칼치기를 하면서 간다거나

자전거 동호회가 많이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차선을 아예 막아버리고 엄청만 떼로 간다거나

자동차 동호회가 보이는 일부러 거북이주행이라고 떼지어 천천히 다니며 교통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하는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예시를 들면서 말하면

여러 동호회에서 반박을 하실겁니다.

"우리는 절대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며 교통법규 잘지키면서 하니까 전혀 문제될거 없다"

이러시는데 제가 반박해보겠습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中

만약 이 규정을 어길경우 제150조 제1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위에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제93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될수 있으며, 위반행위로부터 1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한번

"우리는 절대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며 교통법규 잘지키면서 하니까 전혀 문제될거 없다"

라는 말에 대답하겠습니다.

줄지어 다니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줄지어 다니는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응 위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즐긴다구요? 다른사람들이 우와 멋있다 하면서 보는거 같나요?

다들 아니꼽게 바라보는건데 그걸 즐기신다면 당신은 변태가 분명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봐야 그분들은 들은 척도 안할거에요

"에이 그래도 떼빙 그렇게 많이하는데 처벌받는거 한번도 못봤는데?"

아 그러셨군요? 자신이 못봤다고 없는게 아닙니다.

아래에는 처벌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동호회 떼빙은 불법이다

동호회 떼빙 처벌 사례


조금만 찾아봐도 참 많이 나오네요

자전거도 처발 받느냐고 물어보실까봐 마지막에 자전거도 포함 시켰습니다.

일반인들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건거 동호회에 대한 인식에서 안좋은 부분이 바로 떼빙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떼빙을 안하는것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정보는 이것으로 바치겠습니다.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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