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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오토바이 주차장 이용 문제

과연 오토바이는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해야될까?

우리 착하신 바이크 오너분들은 항상 양보하며 구석탱이에 주차하셨을겁니다.

어디 상가라도 가면 지하주차장 출입 안된다는 말에 인도에 세우신 경우로 많았을 거구요.

하지만 주차장 출입 거부가 불법이고

인도에 주차하는것도 불법이라는건 아셨나요?

질문 1

오토바이로 공영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네. 오토바이도 물론 주차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주차를 거부한다면 주차 거부 사유가 됩니다.

주차 거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주차장 폐쇄가 처분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 근거는 아래서 설명할게요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주차장법에서는 그동안 제외되었던 이륜차를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오토바이도 주차장 주차가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 해졌어요.

공영주차장 및 특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에서는 이륜차 전용 주차공간 확보도 의무화되어 주차간위 구획도 1m~2.3m 차로너비 2.25m~ 4, 내면 3m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2012년 7월 18일부터 개정된 법 적용 이후 주차장에서 이륜차의 주차를 거부할 경우 시청등에 해당 업체를 신고, 처벌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됐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없이 이륜차 주차 거부는 불법입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내 주차관련 관리 규칙은 헌법에 명시된 주차장법의 하위 개념입니다.

제24조(영업정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 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을 폐쇄 처분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란

흔히 말하는 공용 주차장, 공영 주차장, 부설 주차장(식당, 병원, 백화점 등등 건축물이나 시설에 속한 주차장)

해당 주차장은 정식 이용시간에 특별한 사유(보수작업 등) 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부할 수 없음

※여기에 오토바이는 사고위험이 높다는 이유는 포함되지 않음

이륜차라고 주차를 거부한다면 주차장 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이나 6개월 이하의 주차장 폐쇄처분이 가능합니다.

나라에다가 유료주차장 혹은 공고의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있는 주차장이라면 차던, 이륜차건 주차거부를 할 수 없다는거죠

그런데 마트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거부를 한다? 불법입니다.


주차장 관리자 특징

"원래 오토바이는 주차가 안돼요"

"오토바이는 사고많이나서 주차 못하게 돼있어요"

"저희 사측 지침에서는 오토바이는 주차 안됩니다"

네네 다 주차거부입니다. 사내 지침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건가요?

"아래서 주차하다 사고나면 책임질거냐?"

사고나면 보험처리하면 되지 책임을 누가 따로 집니까? 오토바이도 다 보험가입한 차량입니다.

"차단기에서 번호판 인식이 안돼서 못해"

그건 주차 관리시설을 잘못한 주차장 책임입니다. 오토바이 인식을 못하는 시설리면 수기로라도 작성해서 주차비 받으시면 돼요

"차 주차할 공간도 부족해서 안됨"

이륜차도 자동차입니다. 똑같이 주차비 내면 됩니다.

"사유지라 오토바이 주차 거부할 수 있음"

주차장이라고 나라에 신고가 돼있다면 주차거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차장으로 신고가 안돼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위에 모두 정당한 사유없는 오토바이 주차 거부 입니다. 주차 관리인이 위에 처럼 행동한다면

흥분하지 마시고 위에 제시된 법적 근거를 차분히 말씀해주시고 계속 거부할 시 녹취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위에서 시켜서 안된다고 한다면 윗사람 연락처 받으시고 통화해서 녹음하세요

해당 녹취물로 시.군.구 청에 신고하시면 되구요. 처음 신고 들어가면 아마 시정명령만 떨어지고 그 후 부터는 벌금과 심하면 주차장 폐쇄도 가능합니다.


질문 2

오토바이로

아파트 주차장 주차칸에 주차해도 괜찮은가요?


네. 오토바이도 아파트 내 차량등록을 하신다면 주차칸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차랑 똑같이 관리비 내면서 주차칸에 주차하는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물론 아파트마다 다를순있습니다.

차량 등록 한하고 관리비 안내는 대신 구석에 주차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구요

하지만 구석에 세우라고하고 사고가 발생시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건지 확실하게 정해야겠죠.

주차칸 외에 주차를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한다면

당연히 주차칸에 주차안한게 잘못이 되니까요.


우리나라 오토바이 인식, 시민의식 수준

짧게 설명하자면 주차장 경차칸에 오토바이를 세웠다고 짜증내며

양심 불량 운운하면서 상식없다는식으로 얘기한네요

오토바이 차주는 전화번호도 붙여놨다고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차랑 똑같이 1000cc 미만이면 경차 혜택을 받으며 경차전용 주유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누가 상식이 없는지 제가 다 창피하네요.

오토바이도 똑같은 차입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주차난이라니요?

댓글도 참...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왜 옮기라는거죠?

오토바이가 주차칸에 주차를 안하고 구석에 주차라는건

오토바이 차주의 배려지 그 배려를 왜 강요하려드시나요?

저 장면이 한참 당연한 겁니다.

위에 사항들은 그냥 오토바이 주차 라고 검색만하도 엄청 나옵니다.

다른 글들에 댓글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주차칸에 오토바이 주차한 꼴보면 발로 차고싶다, 침뱉는다, 옮기면 안되냐

하... 시민의식 참..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전거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토바이 오너들이 괜히 주차칸 이용 안하고 구석에 주차하는게 아닙니다

주차칸도 부족해서 배려를 하는건데

그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니 주차칸에 오토바이가 주차했다고 불만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오토바이도 차랑 똑같습니다.

차보다 비싼 오토바이도 많고 오토바이 오너들은 차보다 오토바이를 더 아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함부로 대하시면 안돼요. 똑같은 재산입니다.


빨리 우리나라도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시민의식도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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