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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오토바이 바이크 중고거래시 필요한 서류

우선 중고 매매시에는 판매자나 구매자가 꼭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1. 판매자 신분증 복사본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3.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이렇게 3가지는 판매자분이 직접 준비해서 구매하시는 분에게 전달해야하니

판매자도, 구매자도 서로 잘 챙기셔야합니다.

 

그럼 이런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느냐?

가까운 시청이나 동사무소등, 자동차관리과가 있는 행정처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분증, 차량등록필증, 번호판 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말하면 탈거해주실거에요.

신분증, 차량등록필증, 번호판 이 세가지를 가지고 자동차관리과에 방문하시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를 받으실수 있구요

오토바이 판매할거라며 자동차 양도증명서도 달라고하시면 같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이가서 오토바이 등록까지 할게 아니라면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판매자에 사인이나 지장은 안되고 꼭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