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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바이크 면허 오토바이 면허 정리

1종 보통,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로 오토바이 탈수 있나요?


네 자동차 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로 오토바이 탈수 있습니다.

하지만 cc제한이 있다는거!

자동차 면허로는 125cc 이하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기어가 수동, 자동이 따로 있구요

1종 보통 면허라면 125cc 이하의 수동,자동(오토) 오토바이 모두 탈 수 있으며

2종 보통 면허라면 125cc 이하의 자동(오토) 변속 오토바이만 탈 수 있습니다.

(50cc 정도 스쿠터만 탈 수 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가끔 특이하게 2종 보통(수동) 면허를 따신 분들도있는데

이분들은 1종 보통이랑 똑같이 타실수 있으세요.


125cc는 이제 지겨워요

125cc 보다 높은 오토바이를 타려면 어떤 면허?


오토바이 면허 2종 소형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 125cc 타시다가 2종 소형 따서 cc 업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직 면허는 없지만

오토바이만 타려면 어떤 면허를 따야하죠?


오토바이 면허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2종 소형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125cc 이하의 수동,자동(오토) 오토바이 모두 탈 수 있으며

2종 소형 면허는 cc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 탈 수 있습니다.


글 읽기 싫어 한다면

한 눈에 총정리


자동차 면허

오토바이 면허

1종 보통

2종보통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2종 소형

125cc 초과

x

x

x

o

125cc 이하

o

자동(오토)만 가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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