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갓길주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바이크 오토바이 차간주행 갓길주행? 시호대기시 오토바이로 차간주행이나 갓길주행으로 맨 앞에 서는 경우는 흔히들 보셨을거 같아요. 과연 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정당한 행동인지 살펴볼게요 "정차시에 차간주행은 불법이 아니다" 저 말만 들으면 신호대기시에는 정차 돼있는 상태니까 해도 되는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하죠? 도로교통법을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이 이런말을 당당하게 하시더라구요 도로교통법상 정차가 가능할시 정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5분 이내의 정지인 경우를 '정차'라고합니다. "그럼 신호대기는 5분 이내 정차가 맞는거 아니야?" 그러나 신호대기시에는 정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호대기시 5분 이내의 '정지'라고 해서 정차라고 한다면 5분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