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매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 바이크 중고거래시 필요한 서류 우선 중고 매매시에는 판매자나 구매자가 꼭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1. 판매자 신분증 복사본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3.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 이렇게 3가지는 판매자분이 직접 준비해서 구매하시는 분에게 전달해야하니 판매자도, 구매자도 서로 잘 챙기셔야합니다. 그럼 이런 서류들은 어디서 발급받느냐? 가까운 시청이나 동사무소등, 자동차관리과가 있는 행정처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사항으로는 신분증, 차량등록필증, 번호판 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말하면 탈거해주실거에요. 신분증, 차량등록필증, 번호판 이 세가지를 가지고 자동차관리과에 방문하시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를 받으실수 있구요 오토바이 판매할거라며 자.. 이전 1 다음